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노후생활지켜드립니다.
🏠 Home > >
제목 인력베치 기준 수가제도 변경되었기에 공지합니다 공지일 2022.10.01
첨부파일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급여비용.hwp(95.0K)

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안

(요양보호사를 추가하여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)에 따라 

기관의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으로 어르신 돌봄시  2.3:1 또는 2.5:1로

본인부담금이  달라질 수 있음을 안내드립니다.

※보건복지부 고시 시행일: 2022년 10월 1일 시행한다.(22년 10월 청구후 적용됩니다)

목록